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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터와 직업소개사도 정부가 '품질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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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규봉 대표 컨설턴트 19-04-15 17:19

    본문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으로 직업알선 전문성 높인다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평생직장’은 옛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 신규 취업자중 10년 이내 이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53.2%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이직 경험자의 평균 이직 횟수는 2.13회로 나타났다.

    이직이 빈번해지고, 고령화 추세로 직장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용서비스’가 중요해졌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용서비스의 중요도는 높아졌는데, 전문성 향상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국회 환노위 측은 “고용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료직업소개사 종사자, 2년마다 직업소개 관련 '연수교육' 받아야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직업소개 담당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겸업도 금지한다.

    먼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1년 이내에 일정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다.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들도 2년 마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노동부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취소제도도 신설했다.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은 결혼중개업, 숙박업을 겸업할 수 없다.

    취업설명회 또는 채용박람회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를 모집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환노위 측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연수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